8년 가격담합 스펀지업체들 75억 과징금

  • 입력 2009년 9월 14일 02시 52분


스펀지 제조업체들이 8년 동안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이 만드는 스펀지는 침대 매트리스, 신발, 자동차 등의 재료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림티티시 등 스펀지 제조업체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를 만들어 19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가격 결정과 관련된 회의를 15차례 열고 9차례 가격 변동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하면 영업부서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폭을 정하고 다시 사장단 모임을 열어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 m²당 60원이던 스펀지 가격(일반화이트 블록 기준)은 2006년 75원까지 올랐다. 국내 스펀지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413억 원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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