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들은 2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역개발채권 대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은 7월부터 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는 하이브리드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부여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폐지는 시ㆍ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조례 입법예고일인 10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10월1일 이후라도 조례 개정 시점인 연말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하고 조례가 개정·공포된 뒤 환급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