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금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 30만 채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가 생기는 지역은 사업 시기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공급 최대화’와 ‘멸실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금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 시프트 2만 채 등 공급 물량 확대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계획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1만2000채에 정부 시범지구 및 서울시 자체공급 보금자리주택(5700채), 강서마곡지구(4300채), 송파구 위례신도시(1만 채) 등 2만 채가 새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만1680채는 내년까지 조기 공급하는 한편 인천 경기지역에 공급될 정부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일부를 시프트로 확대 공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1, 2인 가구에 맞춰 주차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20만 채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당초 5곳으로 지정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자치구당 1곳씩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지역의 20% 수준인 10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재개발지역 이주 수요에 대비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1000채도 저소득가구에 올해 안으로 긴급 공급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미신청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지원금도 늘려 지난해보다 2400가구 많은 4500가구에 25억 원을 지원한다. 전세 지원금은 현행 최고 49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재건축 규제 완화
내년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조성 등으로 대규모 주택 멸실(滅失)이 예상되는 지역은 최고 1년까지 사업 시기가 조정된다. 지역적 주택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조정 대상은 6개월 안에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2000채 이상 많은 지역과 주택전세금이 한 달 새 1.5% 또는 3개월 사이 3% 이상 뛴 지역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멸실 바로 전 단계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3∼12개월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건축 및 재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재건축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이 많이 사는 주택재개발 지역은 기준용적률이 20% 올라간다. 60m²(약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높여 1만2000채를 새로 확보한다는 것. 평지에 위치한 12층 이하 제2종 일반지역 134km²(7층 이하 85km², 12층 이하 49km²)는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주택 재개발 및 단독·공동주택 재건축을 유도해 총 1만6000채(임대주택 6000채 포함)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당 가구 수 기준을 현행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해 최근 위축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과 투기 과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택재개발 기준용적률을 20% 올려도 소형주택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은 낮다”며 “층수 제한 완화 역시 용적률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간 높이 제한으로 본래 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한 지역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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