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차관회의를 열어 2012년 1월부터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0.1%)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내년 4월부터 거래세를 매긴다고 했었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과 대도시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重課)에서 예외로 하는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도 감면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해 2012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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