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기업 여유자금 예치하면 대출이자 할인

  • 입력 2009년 9월 21일 02시 56분


기업은 ‘근로자섬김 예금’

기업은행은 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면 대출이자를 깎아 주는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을 이달 초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업체가 사내복지기금 등을 근로자섬김예금에 맡기면 은행은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예치금의 두 배 범위 안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돈을 대출해줄 수도 있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기금의 두 배까지 대출이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자섬김예금은 금리가 연 2.1∼2.2%인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최소 가입액이 1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기업이 가입한 예금 수익으로 대출금리가 약 1%포인트가 자동 감면되고 급여를 이체하면 0.1%포인트,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0.1%포인트가 또 감면돼 최저 연 5.06%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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