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되 다만 시행 시기는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우려가 나오자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절충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을 부칙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주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부 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투기과열지구 제외) △경제자유구역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85m² 초과 주택만 대상)와 민간택지 모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3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부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에 가능한 한 빨리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처음 상정된 후 4, 6월 국회에 이어 이번에 4번째 상정된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법안심사 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온 경우는 4월 국회뿐이었다.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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