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세제 혜택

  • 입력 2009년 9월 23일 03시 06분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에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의 투자상품을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60%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분(양도차익의 30%)과 종부세가 면제된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사서 분양하는 제도다. 신탁회사와 같은 법인은 주택이나 비업무용 토지 매매로 양도차익이 생기면 법인세와 함께 법인세 추가 과세분까지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 과세분은 한시적으로 면제를 받는다.

정부는 또 신탁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를 팔 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 나머지 지역은 100%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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