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원하는 시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24시간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개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 업체의 전국 1만여 개 편의점에서 국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해 편의점에 설치된 2D코드 인식기로 납부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카드나 현금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이 해당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 납부가 가능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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