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월세를 받고 주택을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매겼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낸 월세(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금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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