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4일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60)이 회사돈 1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 사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5년 하청업체와 계약한 운송비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사돈 1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통운 본사 6층 이 사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사장의 다이어리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해운업체에 리베이트로 전달됐거나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사장직 연임을 위해 그룹 고위층이나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용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자금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이 사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에서 이 사장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장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이 회사 경남마산 지사장인 유모 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한통운 마산지사 직원 등에게서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면서 해운회사와 수입화물 하역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역비 중 일부를 해운회사에 리베이트로 매달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른 해운회사로 대한통운의 비자금이 흘러들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태광그룹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2개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가진 사업자)인 티브로드가 경쟁사인 큐릭스를 올해 5월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티브로드는 큐릭스 지분의 70%를 인수한 뒤 올 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했으나 3월 티브로드 관계자의 대통령행정관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4월에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큐릭스의 주식을 편법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5월 “법률자문 결과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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