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에 이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보는 25일 임시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지난해 4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2004년 3월부터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을 지낸 황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앞서 9일 금융위는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황 회장은 직무정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황 회장은 이미 금융위 징계로 4년 동안 모든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징계로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로 가지 못하는 기간이 1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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