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도 황영기회장 중징계

  • 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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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인정… 3개월 직무정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에 이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보는 25일 임시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지난해 4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2004년 3월부터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을 지낸 황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앞서 9일 금융위는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황 회장은 직무정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황 회장은 이미 금융위 징계로 4년 동안 모든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징계로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로 가지 못하는 기간이 1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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