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납세액이 하위 10%의 76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797만9000명 중 상위 10%의 1인당 평균 과세대상 급여액은 9779만 원, 납부세액은 1149만3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1463만 원이었고 납세액은 1만5000원이었다. 급여액은 상위 10%가 하위 10%의 6.7배였지만 과세액은 766배나 됐다. 전체 납세자의 과세 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823만 원이었고 납세액은 178만8000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7.6%에서 지난해 64.3%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로 줄었다. 나 의원은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일용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상위 15%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며 “고소득층 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을 정비해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 원칙을 지키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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