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새 선관위 법원서 효력정지 결정

  • 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쌍용자동차 일부 노조원이 새 노조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부장 이동원)는 금속노조 등이 법원에 낸 ‘쌍용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및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선관위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 선관위를 구성해 집행부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존 선관위에서 집행부 선거 절차를 마칠 예정인 10월 20일까지 새로운 선관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 선관위 주관으로 28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노조집행부 선거는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관위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해 새 집행부를 구성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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