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 사는 정모 씨(24)는 올해 초 한 달 동안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이벤트 공지 문구를 보고 인터넷의 한 음악사이트에 가입했다.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명세에서 6개월 동안 계속 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처럼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회원을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음원제공업체들은 60일 내에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등이다. 이들 업체는 무료체험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은 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공지 없이 유료로 전환해 가입자 한 명당 한 달에 5000∼7000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사이트의 경우 72만 명이 가입했는데 그중 7만2000명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다”며 “무료체험 이벤트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음원제공사업자의 약관 중 가입자가 하루를 이용하고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한 달 치 요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중간에 해지를 요청하면 쓴 날만큼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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