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SPAC는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페이퍼컴퍼니)로 공모(IPO)로 자금을 마련해 상장한 뒤 다른 기업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SPAC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도록 했다. 또 상장 및 M&A가 지연돼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는 것을 막고자 IPO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을 의무화했고 합병 시한도 IPO 이후 최대 36개월로 제한했다. 시한 내 M&A 실패 등으로 청산하면 예치자금은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국내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또 펀드 투자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5%인 펀드 판매 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상한선을 각각 2%와 1%로 크게 낮췄다. 다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율이 낮아지는 펀드는 연 1.5%까지 판매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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