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침해땐 세무조사 중지

  • 입력 2009년 9월 29일 02시 58분


국세청, 부당한 재조사-예고없는 재산압류 못하게

앞으로 납세자는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함으로써 세무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뼈대로 하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권리보호 요청제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 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담당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제도다. 국세 공무원이 조세 탈루 혐의가 희박한 상황에서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도 권리보호 요청 대상이 된다. 또 사전 예고 없는 재산 압류와 납세자가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등도 권리보호 요청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설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권익보호요청제는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보호 요청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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