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합법 카르텔’ 생기나

  • 입력 2009년 9월 29일 02시 58분


중소 레미콘업체들 인가 신청… 공정위 11월께 결정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구매와 물량배분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cartel)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12년 만에 합법적인 카르텔이 인가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8일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제외한 전국 37개 지역, 388개 레미콘 제조회사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가 카르텔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 상호 간의 경쟁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결합형태를 뜻하는 카르텔은 공정경쟁을 막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카르텔이 산업을 합리화하고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한다면 예외적으로 카르텔이 인가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7건의 카르텔을 인정했지만 1997년 7월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카르텔을 끝으로 더는 인가하지 않았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개별 레미콘 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물량을 취합해 시멘트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역 레미콘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레미콘 주문을 받아 사전에 합의된 물량 배정표에 따라 각 레미콘 회사들에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가격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선 조합이 나서서 시멘트회사 및 건설사와 협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인가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2007년 10월 광주, 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 레미콘사가 카르텔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불허했다. 당시 공정위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레미콘 산업의 특성, 현 경제상황,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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