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을 원천 무효화하고 청약통장을 사고 판 사람들의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투기행위 신고 제도인 ‘투파라치’의 포상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금융규제에서 직접 투기단속으로 방향 선회
정부는 27일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일 구성된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의 활동 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결국 땅값·조성원가·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적으로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재가입을 금지함으로써 불법 청약통장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와 알선인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적발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 적발되더라도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 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주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 시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 공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뿐 아니라 투기단속도 강화된다. 원주민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단속 실적도 공개했다. 국토부와 경기 성남시는 22∼24일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개 단지 총 2089가구 중 295가구(14%)에서 불법 전대(轉貸·임차인이 다시 세를 주는 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해 거주자 확인과 임차권 양도승인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 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임차계약 해지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부동산 열풍 꺾일까
정부가 이날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좀처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내놓은 ‘불법 거래 청약통장 무효화’만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행까지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동산 114 김규정 부장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보금자리주택을 거치면서 더욱 커지는 양상”이라며 “정부가 더 내놓을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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