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이용하도록 동의한 뒤에도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 이용권한과 관련한 철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나 전화 및 서면으로 자신의 신용정보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 철회 요구가 접수된 지 1개월 이내 해당 신용정보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 1개월이 넘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문자메시지나 e메일 등을 통한 광고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나 기업이 자사 고객에게 편지나 e메일로 상품 구매를 권유할 때 현재까지는 별다른 제한 없이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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