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10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적립식 펀드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약관상 추가 불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고 해당 펀드에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만기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협회는 또 거치식 펀드의 경우 기존에 수익금을 인출할 때만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것을 원금의 일부를 찾더라도 없애주는 것으로 약관을 바꿨다. 다만 이는 펀드 가입 당시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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