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1건), 등급 허위표시(2건), 원산지 미표시(3건), 용기포장 표시사항 위반(3건), 보관방법 위반(4건),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1건), 식육판매표지판 품종 미표시(1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103개 업소에서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추석 선물세트 23건과 식육 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
시 관계자는 "정육점 식당은 식당과 정육점을 병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영업주가 위생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업자들의 위생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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