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홍씨에게는 시댁에 갈 때마다‘ 너는 걸음걸이가 왜 그러냐?’ 는 어이없는 트집에서부터 ‘부모한테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제대로 하는 음식이 없다'‘ 애 하나 덜렁 낳아놓은 것 말고 네가 대체 이 집 며느리로서 한 일이 뭐냐?'‘남들 보기 부끄러우니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 는 말에 이르기 까지 참을 수 없는 무시와 폭언들이 쏟아졌다. 믿었던 남편도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의 언덕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한통속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혼을 요구해봤지만‘시댁과 잘 지내지 못하는 당신의 성격 탓이니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정 이혼을 하고 싶다면 빈손으로 집에서 나가라’고 못을 박았다. 경제적인 능력도 든든한 친정도 없는 홍씨는 올 추석에도 시댁식구들의 온갖 멸시와 수모를 받아낼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참기 힘든 모멸감이 밀려든다.
민법에 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사유가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 같은 경우, 판례에서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실 [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이렇게 홍씨처럼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이혼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며“부부가 서로 이혼 절차에 동의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합의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이혼에는 경제적 독립,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조건 중 사회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경제적 독립에 있어서 시간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조언한다. 금전이라는 것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현상이 더 자연스러운지라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에 관한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 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는 물론 감정적인 조율에도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이혼이 현실로 다가왔다면 이혼 후 건강한 삶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나의 경제적인 권리부터 제대로 찾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 http://divorcelawy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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