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술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민간업체도 경륜·경정사업,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 신용카드 배송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본보 25일자 A1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말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소규모 제조업자들이 주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맥주의 경우 1850kL(500mL짜리 370만 병), 희석식 소주는 130kL(360mL짜리 36만 병)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형 업체만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주류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통주에 한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통주 판매전용 포털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할 수 있는 경륜·경정사업을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고쳐 민간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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