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해외유학생에게 송금할 때 환전 수수료를 100% 면제해주고 송금수수료도 면제해주는 외환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외유학생이 한국씨티은행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뒤 본인과 송금대리인의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은행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졸업(또는 수학 종료) 시점까지 100% 환전수수료 면제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해왔던 고객도 거래은행을 씨티은행으로 바꾸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등록하려면 씨티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등록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유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파격적인 외환서비스를 내놨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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