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 원인 제조업체가 입증해야”

  • 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8분


“소비자가 결함 입증 어려워”서울중앙지법 기존 판례 뒤집어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체의 급발진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온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조모 씨(62)가 벤츠 차량의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을 1대 인도하라”며 조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술 집약 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어렵다”며 “제조업자 측에서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사고 발생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고속 주행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승용차가 고속 상태여도 엔진에서 굉음이 나지 않고, 조 씨가 실수로 가속기를 밟았다고 해도 사고지점은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6400만 원에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조 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우회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조 씨는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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