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 보전구역’ 대형마트-SSM 진입 제한 추진

  • 입력 2009년 10월 5일 02시 57분


유서 깊은 재래시장 및 인접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했다.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및 인접지역에선 대형마트와 SSM에 사실상 허가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거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유통시장 개방 양허안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경부는 전통상업 보전구역에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유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 국회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SSM, 온라인쇼핑몰 등이 발달하면서 재래시장의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은 지난해 현재 1550곳으로 2004년(1702곳)보다 152곳 감소했다. 재래시장의 점포 수도 2004년 23만7000곳에서 지난해 20만7000곳으로 줄었다. 신용카드 취급률(46.8%)과 가격표시율(39.8%)이 낮은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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