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노조 규약(제66조)에 '단체교섭 권한은 금속노조에 있고 금속노조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금속노조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규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현행 규약을 따라야 한다"며 교섭권을 위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임기 2년의 금속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앞서 이 지부장은 지난달 25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은 규모와 매출 순이익 등에 차이가 있고 조합원들도 개별 기업에 맞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가 갖고 있는 교섭권과 체결권을 기업지부가 위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9개 지부 가운데 14개 지부를 제외한 현대차 등 5개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전환에 대해서는 "11월 중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현대차 지부 내 정비와 판매위원회, '낮은 소리들의 모임' 등 일부 현장 조직 등은 지역지부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6년 현대차 노조 위원장 재임 당시 노조 간부가 저지른 기념품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 지부가 자신에게 내린 조합원 자격정지 1년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 중인 사건으로 재심 권한은 금속노조가 갖고 있다"며 "현직 위원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위원장은 현대차 이 지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합원 권익신장과 금속노조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목표를 추진하는 방식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조율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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