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가 15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국세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 기준 및 선정 규모 등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 성실도 분석 △무작위 추출 △개별 관리대상자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 인원을 전년 수준인 1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성실도 분석표에 따라 납세 성실도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수입액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나눠 일정비율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개별 관리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국장은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 신고를 유발할 수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비공개 관행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별 조사대상은 이달 말 선정하며 실제 조사는 미결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진행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