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GAP 인증 절차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GAP제도 활성화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도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위생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2명이어야 했던 관리담당자 요건이 1명으로 줄어든다. 위생시설 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농업계 대학 졸업자에서 영농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딸기, 복숭아처럼 유통단계가 늘어나면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 밤처럼 껍데기를 벗긴 후 먹는 농산물은 수확 후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GAP 인증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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