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회사가 20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총에너지 소비량을 종전보다 10∼15% 이상 줄일 수 있는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회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60m² 초과 주택은 총에너지 사용량을 지금보다 15% 이상, 60m² 이하 주택은 10% 이상 각각 절감하도록 건설해야 한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한 채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린홈 여부는 외벽, 창호, 바닥,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기밀폐능력이 뛰어난 거실창, 고효율 조명,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 자재나 에너지사용량 확인 시스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용과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은 권장사항이다.
국토부는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은 60m² 초과 주택은 창호, 벽체, 보일러를 비롯한 각종 설비에 대한 별도의 성능평가를 하지 않고도 그린홈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60m² 이하 주택은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을 받으면 현관문, 보일러 등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그린홈으로 인정한다.
한편 한국에서 화력발전량의 10%를 수력,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로 바꾸면 연간 17억6000만 달러(약 2조6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구조 및 효율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은 1차 에너지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5.5%에 이른다. 1차 에너지란 원유 석탄 등 자연으로부터 최초로 채굴 또는 채집돼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한은은 또 민간에너지 소비량을 10% 절약할 경우 지난해 1차 에너지 수입액의 1.4%인 16억4000만 달러(약 1조92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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