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9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에서 ‘윤리경영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횡령 등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내부 제보 포상금 인상 △지역농협 및 계열사에 대한 ‘클린카드’ 도입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임직원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즉시 해직하고 횡령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내부 제보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금품수수 비리를 제보하면 비리 액수의 20배를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는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처를 중앙회에서 지역농협과 계열사로 확대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또 중앙회 전무이사, 대표이사와 맺던 윤리경영 실천 협약의 대상을 중앙회 집행간부와 계열사 사장으로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