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 횡령땐 해직… 비리제보 포상금 1억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0일 03시 00분


임직원이 공금 횡령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직하고, 금품수수 비리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높이는 등 농협이 내부 제재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잦은 횡령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1일자 A11면 참조 농협 35명 3년간 137억 횡령… 형사고발은 단 8명

농협은 19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에서 ‘윤리경영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횡령 등 사고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내부 제보 포상금 인상 △지역농협 및 계열사에 대한 ‘클린카드’ 도입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임직원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즉시 해직하고 횡령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내부 제보 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금품수수 비리를 제보하면 비리 액수의 20배를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는 법인카드인 ‘클린카드’ 사용처를 중앙회에서 지역농협과 계열사로 확대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또 중앙회 전무이사, 대표이사와 맺던 윤리경영 실천 협약의 대상을 중앙회 집행간부와 계열사 사장으로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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