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세무조사땐 무조건 추징? NO!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0-22 03:00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09-10-22 03:00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세청, 상반기 5.1% 혐의없어 철수
올해 상반기 실시된 정기세무조사 가운데 5.1%는 세금탈루 혐의가 없어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세무조사 1485건 가운데 76건(5.1%)은 부과세액이 전혀 없었다.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요원들이 ‘빈손’으로 철수했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종결하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한번 세무조사를 시작하면 세금을 추징할 때까지 조사를 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오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징세액이 없는 조사건수 76건 중 법인이 57건, 개인이 19건이었다. 나머지 1409건의 조사에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게 6841억 원, 개인사업자에게 1761억 원 등 모두 8602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장 승인한 조사건수는 월평균 60건으로, 2007년 월평균(451건)보다 87% 감소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람 죽어야 악플러 손 멈춰…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지원 신청 받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