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매입가 - 추가부담금 합해 인근 시세와 비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0-23 03:01
2009년 10월 23일 03시 01분
입력
2009-10-23 03:00
2009년 10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수익률 어떻게 계산했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5곳의 수익률은 해당 아파트 구입금액과 추가부담금을 합한 총투자금액에 재건축 후 조합원이 받게 될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계산했다.
용적률은 현재 재건축정비기본계획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다소 높아질 경우를 가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 아파트의 법정상한용적률을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보다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해왔지만, 최근 정부가 각 지자체에 명시적 근거 없이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상한선보다 낮추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추가부담금은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분양가에서 대지 지분과 향후 일반분양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갈 이익 등을 합한 예상권리가액을 뺀 금액이다. 금융비용과 각종 세금, 초과이익환수금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속보]코레일 노사 교섭 잠정합의…철도노조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