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 - 추가부담금 합해 인근 시세와 비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3일 03시 00분


■ 수익률 어떻게 계산했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5곳의 수익률은 해당 아파트 구입금액과 추가부담금을 합한 총투자금액에 재건축 후 조합원이 받게 될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계산했다.

용적률은 현재 재건축정비기본계획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다소 높아질 경우를 가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 아파트의 법정상한용적률을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보다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해왔지만, 최근 정부가 각 지자체에 명시적 근거 없이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상한선보다 낮추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추가부담금은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분양가에서 대지 지분과 향후 일반분양으로 조합원에게 돌아갈 이익 등을 합한 예상권리가액을 뺀 금액이다. 금융비용과 각종 세금, 초과이익환수금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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