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지분 줄었지만 장악력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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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6일 03시 00분


총수일가 지분 4.24→4.17%
내부지분 52.57%로 높아져

대기업그룹 총수들이 가진 지분은 줄었지만 그룹 장악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수들이 직접 소유한 그룹 계열사 지분은 평균 1%대(친족 포함하면 4%대)였지만 순환출자 등을 통해 50%가 넘는 지분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으면서 2년 연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된 26개 그룹의 총수 일가(총수+친족) 지분은 올해 4월 1일 기준 4.17%였다. 1년 전보다 0.07%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그룹 내부지분은 52.57%로 1년 전보다 1.79%포인트 증가했다. 내부지분은 총수와 이해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 및 법인이 보유한 주식비율이다. 총수 지분 외에 친족, 계열사 임직원, 계열사 등의 지분을 모두 포함한다.

고병희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내부지분 구성요소 중 계열사 지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가 새로 그룹에 편입되면 총수 지분 변화 없이 내부지분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C는 총수 일가 지분이 18.77%로 1년 전보다 10.64%포인트 줄었고 대한전선(―8.4%포인트), 현대중공업(―1.34%포인트) 등도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세계(9.15%포인트), CJ(0.58%포인트), 현대백화점(0.56%포인트) 등은 총수일가 지분이 늘었다.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들이 순환출자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SK, 롯데, 현대중공업 등 12개 기업집단에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삼성에버랜드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발표하던 의결권 승수를 올해 발표하지 않았다. 의결권 승수를 알면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출자총액제한 규제에서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의결권 승수를 계산했지만 올해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결권 승수도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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