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수도권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해당 시도에 5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다른 시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수도권 타 시도에 차등 배정했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선발 인원은 공급물량의 100%에서 150%로 확대해 미분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부터 청약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일반청약을 시작한다.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26일에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27일에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 28일에는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에는 1순위 전체에서 신청을 받는다. 1순위에서 미달되면 30일 2, 3순위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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