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광고에서 ‘한 방에 통 크게 보장한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이나 천둥소리 같은 자극적인 음향이 사라진다. 보험 과장광고에 대한 원성이 커지자 보험업계가 광고 심의기준 강화에 나선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조만간 과장된 표현이나 자극적인 음향을 광고에 넣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TV 보험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지개벽’ ‘파격적인 보험료’ ‘최고(수준)’ 등의 표현은 TV 보험광고에서 쓸 수 없게 된다. 보험금 지급기준을 설명하면서 기관차나 천둥소리 등을 비롯한 자극적인 효과음을 곁들여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행위 역시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생보협회는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만 반복해 강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이나 횟수, 필수 안내사항을 정하고 보험 광고 형식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보험 상품에 대한 필수 안내사항의 자막크기를 키우고 자막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감독규정과 심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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