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절독감 백신 가격담합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1일 03시 00분


폭리 논란이 제기된 계절독감 백신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급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30일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신 원액을 공급하는 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가격 담합 외에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독감백신 공급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0∼100% 높은 수준에서 책정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져 폭리 논란이 제기됐다. 보건당국도 계절독감 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려고 했지만 가격 문제로 조달계약에 난항을 겪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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