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부결… 내달 11일 재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7일 03시 00분


해외채권단 일제히 반대표
예상된 수순… “계획안 수정”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당초 예상대로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법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인가와 매각계획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관계인들의 재논의는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회생채권자들의 찬성 의결권이 전체의 47.21%(3781억353만3702원)로 가결 비율(66%) 기준에 미달돼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들의 찬성표는 각각 99.75%와 100%로 충분히 확보했지만, 해외 채권단과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회생채권자들 사이에선 반대나 기권표가 더 많았던 것이다.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려면 파산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생계획안 부결은 회생채권의 41%(약 3795억 원)를 보유한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게 결정적이었다. 씨티은행과 바클레이스 등으로 구성된 해외 채권단은 5일 홍콩에서 만나 쌍용차 문제를 협의했으며, 변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채권단의 변제조건은 채권액의 10% 면제, 43% 출자전환, 47% 현금상환(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3%를 적용받는다.

이날 관계인집회가 끝난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착잡하다”며 “법원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집회에선 법원의 강제인가를 통해서라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 변제율을 높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현실적으로 협력업체를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와 산업은행 등 담보채권자 등을 제쳐두고 해외 채권단만 변제율을 높여주긴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외 채권단 측이 아직 요구사항을 전달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현금상환 비율이나 이자율을 높여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에만 특혜를 주긴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채권단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협의를 통해 계획안이 수정되길 희망하며 쌍용차의 파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쌍용차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