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해외펀드 환매할까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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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원금 회복 못했으면 환매 서두를 필요없어
내년부터 비과세 없어지지만
손실 만회할 때까지 세금없어
수익 봤어도 연말까진 유지를

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해외펀드에 투자한 김모 씨는 내년부터 해외펀드 비과세가 종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매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해외펀드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세금이 거의 없는 국내펀드보다 세후 수익률이 낮다. 해외펀드의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까지 적용돼 세금도 더욱 많아진다. 결국 해외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심한 김 씨. 그의 판단은 현명한 것일까.

투자한 해외펀드가 현재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면 내년에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환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더라도 비과세기간(2007년 6월 1일∼2009년 12월 31일)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손실을 2010년의 펀드수익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펀드는 최소한 2010년에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한 펀드(기준가 1000원)의 연말 기준가가 700원(주식매매 및 평가손실 500원, 환차익 200원)인 경우 내년에 발생하는 수익 500원(비과세기간 주식매매 및 평가손실 5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원금을 회복하고 추가수익이 200원 발생할 때까지는 세금이 없는 셈이다.

해외펀드가 현재 수익이 났다고 해도 무조건 펀드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올해 말까지는 환매시기를 미뤄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염려된다면 연말에 수익이 난 해외펀드의 일부를 환매해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하지만 해외펀드에서 큰 수익이 발생해 세금을 내더라도 높은 세후 수익률이 기대된다면 당연히 환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

해외펀드 투자를 시작하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뿐 아니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기 주식형 펀드(적립식)를 이용해보면 좋다.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3년간 소득공제와 함께 펀드 수익도 비과세된다. 단,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이러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올해 안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소한 7년 이상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단,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내년에 해외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미리 가족에게 증여해 금융 자산을 분산하는 게 좋다. 특히 해외펀드는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투자하는 게 좋다. 예상보다 펀드 수익이 많이 발생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소득이 많은 부모에 비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증여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뜻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금융자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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