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 동의신청을 연내에 미리 해둘 것을 16일 당부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다”며 “올해 미리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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