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조회 미리 동의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7일 03시 00분


국세청 “내년초 접속 붐빌 것”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 동의신청을 연내에 미리 해둘 것을 16일 당부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다”며 “올해 미리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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