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국세청에 가격변동 요인을 신고하고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진로 가격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것.
소주업체 관계자는 “소주의 원액인 주정과 납세 병마개 가격이 같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기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소주 가격은 서로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들이 모두 전방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정부가 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내린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고 하더라도 카르텔에 해당할 경우 예외 없이 제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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