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기업, 모든 공공기관 입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비리 기업은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 비리를 저질러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공기관의 직원들만 제재를 받고 해당 기업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현재 국내 13개 공기업만이 비리 사실을 적발하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기업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해 전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징계가 확정되는 등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비리 기업을 제재하기로 했다. 또 일반 직원이나 하도급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비리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에 법령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이날 중앙대 특강과 YTN 인터뷰에서 “이권 부서, 주로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9급이라도 청렴도 평가를 할 생각이다. 그 기준은 근무시간, 골프, 접대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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