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협에 1500억 세금추징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1일 03시 00분


회계처리 잘못 등 적발

농협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1500억 원 정도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농협과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 실시한 농협 세무조사에서 회계 처리 잘못 등을 발견하고 최근 추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추징 액수는 1500억 원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과세적부심이 진행 중인데 최종 추징금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추징액은 다음 달 초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농협은 추징금이 확정되면 일단 납부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협 세무조사는 2004년 이후 5년 만의 정기세무조사로 3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됐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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