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율 추가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수정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면 폐지 대신에 일몰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보완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8월 내놓은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행정전산시스템이 개선돼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내년부터 이 제도를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서 ‘충분한 예고도 없이 폐지하면 납세자의 충격이 큰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별도의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터 폐지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지방과 중소기업에 한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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