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공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5일 03시 00분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올리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이전 사용 실적과 합산해 인정된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어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을 비롯해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같은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가 주택 월세와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됐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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