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만든 법 13년만에 일부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5일 03시 00분


“노사관계 폭풍” 3회 유예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1997년 3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규정됐지만 이후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돼 왔다.

법이 마련됐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밀려 2001년 말까지 시행을 처음 유예한 데 이어 2006년 말, 2009년 말까지 두 차례 더 미뤘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국내 기업들의 관행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산업별 노조 대신 기업별 노조 체계가 도입되면서 노조에 사측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기 때문. 이른바 ‘어용 노조’가 많아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자연스레 임금을 주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노조 민주화 운동을 거친 뒤에도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간에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996년 노동법 개정 논의가 불거지면서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여야의 합의를 거친 끝에 이듬해인 1997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으면 안 되고,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노조법에 포함됐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1990년대 중반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제적 기준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 후진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 노사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후 1997년 노조법 개정 당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법화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는 노사관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2001년 말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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