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전면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 전임자가 고충처리 등 필수 노조활동을 하면 그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활동 및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4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1997년 법 제정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일선 사업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장 내 노조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금지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1∼6월)에 각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해 사업장별 노조활동의 특성과 업무 범위, 활동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노조 전임자의 급여 규모(연간 4288억 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발의한 뒤 연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합의안을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타임오프(Time off)::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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