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내놓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및 요일제 보험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차 보험 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자동차 보험체계 개편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주차해 둔 차 파손 등 가해자 불투명땐 보험료 할인유예 요일제 차 年3회까진 약정일에 운행해도 계약준수 간주 “할증제도가 무엇이고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제도다. 이 50만 원이 할증기준금액이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할증기준금액을 내년부터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세분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할증기준 도입 효과는?”
―차 사고로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차기 보험료 납부액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 할증기준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대체로 1만 원 안팎의 추가 보험료를 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차기 보험료가 얼마나 감소하나?”
―차 보험료로 70만 원을 내는 A 씨가 물적 손해액이 100만 원인 사고를 내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하자. 이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A 씨가 다음에 내는 보험료는 80만 원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A 씨가 할증기준 200만 원짜리로 기준금액을 바꾼 뒤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차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200만 원짜리 할증기준으로 갈아탈 때 추가보험료로 8000원(총 보험료는 70만8000원)을 더 낸다.
“할증기준금액 조정으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되는 등 가해자가 불투명한 사고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 할인이란?”
―내년 1월부터 차량 소유자가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전체 차 보험료의 8.7%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요일제 할인율을 적용하는 범위는?”
―△운전자 본인의 상해(자손) 보상 △자기 차량 파손(자차) 보상 △다른 차 운전자 상해(대인) 보상 △다른 차 파손(대물) 보상을 위해 내는 총 보험료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
“요일제 할인은 보험료를 처음에 낼 때부터 깎아주나?”
―아니다. 처음에는 보험료를 다 내야 한다. 만기일에 당초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은 뒤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요일제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2만5000원 안팎의 자비를 들여 차량에 달고 만기 때 OBD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손보사에 제출해서 요일제를 지켰음을 증명해야 한다. 연간 3회까지는 약정일에 운행해도 계약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약정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단, 보험료의 8.7% 한도에서 할증보험료가 붙어 보험료가 늘어난다.
“종전에는 요일제 할인보험이 없었나?”
―메리츠화재가 2006년 1월 도입한 요일제 할인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자손 및 자차 보험료만 2.7% 깎아주고 약정일에 사고가 날 때 자손 및 자차를 빼고 대인 및 대물 보상만 해준다.
이번에 도입될 요일제 보험은 할인율이 이보다 높고 약정일에 사고가 나도 모든 항목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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