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자동차 보험 개선방안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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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車보험료 70만원인 사람 할증기준 200만원으로 갈아타면 한해 부담 8000원 늘어

《내년 초부터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내놓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및 요일제 보험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차 보험 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자동차 보험체계 개편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주차해 둔 차 파손 등 가해자 불투명땐 보험료 할인유예
요일제 차 年3회까진 약정일에 운행해도 계약준수 간주

“할증제도가 무엇이고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제도다. 이 50만 원이 할증기준금액이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할증기준금액을 내년부터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세분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할증기준 도입 효과는?”

―차 사고로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차기 보험료 납부액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 할증기준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대체로 1만 원 안팎의 추가 보험료를 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차기 보험료가 얼마나 감소하나?”

―차 보험료로 70만 원을 내는 A 씨가 물적 손해액이 100만 원인 사고를 내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하자. 이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A 씨가 다음에 내는 보험료는 80만 원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A 씨가 할증기준 200만 원짜리로 기준금액을 바꾼 뒤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차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200만 원짜리 할증기준으로 갈아탈 때 추가보험료로 8000원(총 보험료는 70만8000원)을 더 낸다.

“할증기준금액 조정으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되는 등 가해자가 불투명한 사고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 할인이란?”

―내년 1월부터 차량 소유자가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전체 차 보험료의 8.7%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요일제 할인율을 적용하는 범위는?”

―△운전자 본인의 상해(자손) 보상 △자기 차량 파손(자차) 보상 △다른 차 운전자 상해(대인) 보상 △다른 차 파손(대물) 보상을 위해 내는 총 보험료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

“요일제 할인은 보험료를 처음에 낼 때부터 깎아주나?”

―아니다. 처음에는 보험료를 다 내야 한다. 만기일에 당초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은 뒤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요일제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2만5000원 안팎의 자비를 들여 차량에 달고 만기 때 OBD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손보사에 제출해서 요일제를 지켰음을 증명해야 한다. 연간 3회까지는 약정일에 운행해도 계약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약정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단, 보험료의 8.7% 한도에서 할증보험료가 붙어 보험료가 늘어난다.

“종전에는 요일제 할인보험이 없었나?”

―메리츠화재가 2006년 1월 도입한 요일제 할인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자손 및 자차 보험료만 2.7% 깎아주고 약정일에 사고가 날 때 자손 및 자차를 빼고 대인 및 대물 보상만 해준다.

이번에 도입될 요일제 보험은 할인율이 이보다 높고 약정일에 사고가 나도 모든 항목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차이가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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