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가이드

  • Array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부부중 한쪽으로 몰아야 다자녀 추가공제
카드 한도 초과땐 배우자명의 별도 카드를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 공제 대상을 어느 쪽 소득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해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더 많은 쪽에서 받아야 절세 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6세, 14세)인 4인 가족으로 총급여가 각각 4000만 원, 3000만 원인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62만 원 덜 낼 수 있다.

자녀가 많을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한꺼번에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게 좋다.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1명씩 나눠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 원, 3명 1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 이름의 여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복잡해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함께 쓰는 부부가 많지만 이 경우 카드 사용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일부 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도가 초과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만들어 사용해 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한 공제받는 것이 좋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 쪽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 사업자의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700만 원이 한도인 만큼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쪽이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