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농지 사업용 토지 인정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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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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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 다른 직업 있더라도 비료 구입 입증땐 자경 인정

고향인 평택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강모 씨(48)는 그동안 고향에 있는 농지를 자신의 형님에게 대신 경작하도록 맡겨두고 있었다. 최근 좋은 금액으로 농지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강 씨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감면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세금은 많지 않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로부터 강 씨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세 부담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 씨의 농지가 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까? 강 씨는 자신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농사에만 사용해 왔고 비록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책임 아래 형님이 대신 경작하도록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종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라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봐 주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돼 2006년부터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해야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직장인인 강 씨가 낮에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강 씨의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만일 강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대신 경작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을까? 종전에는 가능했지만 2006년부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다.

만일 강 씨가 직장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자신의 본업도 하면서 충분히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심판 사례에 따르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 농사를 지었거나, 대표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일과 농업을 병행했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변 농지를 경작한 사례 등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양돈업자로서 축사 주변의 농지를 경작했거나,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영업일 외에 농사를 지었거나, 야간 경비원으로서 주간에 경작했거나,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일용직 근무자가 농지를 경작했던 사례일 경우 다른 직업이 있었지만 농사지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봐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처럼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무조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는다. 근무 형편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직접 경작한 것인지의 사실을 따져보아 판단한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려면 농지원부 외에 농협 조합원 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지위원장의 자경농지증명원, 토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의 확인서인 인우보증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강 씨의 농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오래 보유할 때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 공제(양도차익의 최대 30%)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본래 60%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내년까지 양도하면 일반세율(6∼33%)로 과세된다.

만일 강 씨가 농지를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고 올해 말까지만 양도한다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예정신고 세액공제(10%)도 받을 수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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